가사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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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27 15:03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외자로 자녀를 출생하여 홀로 양육하고 있었는데, 최근 현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게되었고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과 최근 출산한 자녀가 형제관계임에도 성과 본이 달라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해달라고 당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당 사무소에서는 그간 의뢰인이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생부의 생사도 알지 못하는 점, 형제관계에서 성이 다를 경우 외부에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심판청구서 제출 후 약 2개월만에 법원으로부터 성본변경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