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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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30 16:00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을 이용해 ‘인스타그램’ 및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네이버까페등에 고소인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신한강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신한강법률사무소는 ①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특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 ② 의뢰인이 게재한 글은 모두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일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정통망법상의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