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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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30 16:25본문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원고가 제기한 별 건의 소송에서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는데, 원고가 별 건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허위 진술서 때문에 소송에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한강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신한강법률사무소는 ① 별 건의 소송에서 제출한 진술서가 허위가 아닌 점 ②해당 진술서 제출행위와 소송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항변하였고,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의뢰인들이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