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_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_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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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18 16:4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인터넷 까페에 본인이 아동학대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들이 인터넷 까페에 글을 게시한 주 목적이,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학대 의심 상황을 알리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2심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무죄]판결 을 선고하였습니다.